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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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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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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권고사직이거나 일정 거리 이상 발령 받아 퇴사하는 경우 등 부당한 대우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급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부당함을 느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승진 발령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