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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강사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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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3회 작성일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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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육 강사이며 3년 근무하였습니다. 19~20년 코로나 전까지는 주 15시간을 충분히 넘는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 일지 및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이 있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두 달은 아예 일을 못했고 이후 점차 생기면서 겨우 주 15시간 채우며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차량 운행도 진행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최근 6개월은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