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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근무 근로계약서 재작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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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6회 작성일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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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사하고 나서 몇달 뒤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양식도 없고 한글에 대충 적어주신 게 전부이며 지금 3년 째인데 근로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월차가 의무는 아닌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등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별도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3) 현재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