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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조건 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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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호 댓글 1건 조회 757회 작성일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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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고용승계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전회사에서 자격증수당을 매월 지급했었는데 현회사가 고용승계되면서 자격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방통보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주면 못받는가보다라고 생각하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고용승계는 전회사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된다는건데 3년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자격증수당 없앤걸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또 전회사 마지막 급여까지 자격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현회사가 없앤게 아니라 전회사가 없애고 승계했다는 말도 했다고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전회사의 마지막 급여에 자격증수당이 있는데 전회사가 없앴다는것도 이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자격증수당을 부활시키고 체불된 자격증수당도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고용승계가 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되는 회사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당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자격수당도 그대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고용승계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고용승계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안에 자격증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격증수당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일 자격증수당이 그대로 유효하게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지나버린 3년에 대한 자격증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게될 자격증수당에 대해서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