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퇴직금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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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6회 작성일 22-10-07본문
다른 사람들은 30일에 입사할 때 혼자 10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간혹가다가 회사는 30일까지 채우고 나가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1년 채웠음에도 10일에 나간다면 지급 안 한다며 수습 포함해서 1년을 채운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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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년 하고도 회사가 요구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