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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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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7회 작성일 22-10-07

본문

사업장이 폐업하고 더 이상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회사명 ex) 한국컴퍼니를 ex) 미국컴퍼니라는 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폐업하니까 실업급여는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 제출 할때도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