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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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레이 댓글 1건 조회 702회 작성일 22-10-11본문
현재 전체 총 밀린 금액이 2,200만 원 정도이고 소액체당금 950만 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가압류를 하였고 현재 회사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회사가 경매로 낙찰이 되어 팔리면 임금체불이 3개월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이 우선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는 순위가 많이 밀릴까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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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받은 간이대지급금 950만 원이 최우선임금채권의 전부라면 나머지는 일반임금채권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귀하의 최우선임금채권 중 이미 받은 950만원 이외 아직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최우선변제 채권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에는 우선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달리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나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에는 순위가 밀립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가능성 있으니 배당신청 기일 놓치지 마시고 신경 써서 챙기시기바랍니다. 다른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