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 후 대리운전 근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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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7회 작성일 22-10-12본문
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 후 대리운전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리운전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어서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일용직 근무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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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