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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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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희 댓글 1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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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후 15개 연차가 생겨 9월에 3개를 소진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만 무조건 쉬는게 아니라 일요일 고정휴무 월-금 중에 1일을 원하는대로 쓰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을 위해 전달 말에 쉬는날과 연차쓰는날을 같이 쓰고 제출한 뒤 연차를 사용할시에는 상사가 주는 종이에 본인사인을 하고 연차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8월말에 상사가 주는 종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9월에 지난 시점 대표가 연차사용한다는 종이에 사인이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월급을 깎거나, 연차를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차감한다는데 부당한 일 맞지 않은가요? 총 소진한 연차는 3개인데 즉 6개를 차감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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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