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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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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구진 댓글 1건 조회 723회 작성일 22-10-14

본문

질의)

퇴직소득원천징수증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나요국세청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올까요?

퇴사 당시 급여 명세서는 없고 통장에 찍힌 금액밖에 없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입금액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공제액(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합산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작년 부터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