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65세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희철 댓글 1건 조회 710회 작성일 22-10-17

본문

내년에 만으로 65세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만약에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의 경우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 비자발적 사유 등 수급조건을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만 65세에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