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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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9회 작성일 22-10-17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0.12.13일부터 22.12.31일까지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은 22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사업장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기간 만료로 종료시킨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때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업장으로 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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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 일인 22년 12월 31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