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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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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석 댓글 1건 조회 726회 작성일 22-10-18

본문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폐업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무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한다면 현재도 문제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