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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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진 댓글 1건 조회 729회 작성일 22-10-19본문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모기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기간이 2022.11월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경우에 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기존업체는 이미 폐업(?)이 되는 상황이라서 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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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위탁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인 경우, 고용승계 관행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 입니다.말씀 중 기존업체가 폐업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직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한다면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 체당금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