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7회 작성일 22-10-21

본문

6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 후 퇴직하여 처리된 이직 확인서를 보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94일로 확인됩니다.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날로 처리되는 일수가 194일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전산상 처리할 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 단위 기간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상 기간 및 대상 기간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