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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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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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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2인이며 연차, 월차가 없고 대표적인 공휴일만 휴무입니다. 격주 근무에 일요일 휴무입니다. 상시근로자 2인이면 연차, 월차가 원래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법령이 적용됩니다.
3)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