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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에 의한 산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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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길호 댓글 1건 조회 693회 작성일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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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목 등 허리가 아파서 회사에서 25일정도 병가내서 치료받았고 1년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허리 어깨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한지 3개월 지났으며 허리가 잠잘수 없을만큼 아픕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질병이지만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를 신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