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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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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만국 댓글 1건 조회 661회 작성일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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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 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면 됩니다. 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으나,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문자, 통화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