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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누만 댓글 1건 조회 713회 작성일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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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근속연수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가입 확인했을 때는 2016년 자격취득으로 약 7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은 국민연금납부를 2012년부터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말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내역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 기타 관련 노무, 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속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근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