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숭 퇴직자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9월 중숭 퇴직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우람 댓글 1건 조회 649회 작성일 22-09-30

본문

9월 중순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에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에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무일이나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후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