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출장거부 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정당한 출장거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상호 댓글 1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10-04

본문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진학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23주 간격으로 일주일간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편도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진학한 대학교 학업에 지장이 많을거 같아 출장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야간대진학으로 출장거부할 경우 정당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근무 장소를 영구히 변경하는 게 아닌 일시적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출장자를 선별할 때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드시 배려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출장을 거부하신다면, 회사에서도 경우에 따라 정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