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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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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마치 댓글 1건 조회 686회 작성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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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50인 이상 근무하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하면 돌아올 때 해당 부서에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저는 치과 위생사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타 부서에 가서 일할 능력도, 자격증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기간은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쉬라고 한 만큼만 쉴 수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저의 대체자로 정규직 근무자를 고용했을 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정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에는 복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총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총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휴가와 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보다 더 유리하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병원은 질문자분을 육아휴직 종료 후에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일 병원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