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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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황민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10-04본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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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