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지난 정규직직원의 계약직 전환 가능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정년지난 정규직직원의 계약직 전환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도훈 댓글 1건 조회 659회 작성일 22-10-05

본문

정년 60세 지난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가 권고사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진퇴사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것 같은데 자진퇴사는 문제가 될것 같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신고는 정규직으로 한 상태지만 매년 1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 1월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할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