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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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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81회 작성일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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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기업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로 되어있는 공고문에 지원했습니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연장, 계약 만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르바이트=단기계약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한 달 만근 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