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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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준영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22-10-13본문
의류업종이며 현재는 입사한지 2년 다 되어갑니다. 인원이 5-6 또는 4인까지 왔다갔다 하는 중소기업인데 무거운 짐들을 들고 나르거나 어깨 쓰는일이 잦습니다. 입사하고 어깨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야근이 잦아 병원을 제때 가지 못했습니다. 미루다 올해 4월정도 검사받았는데 20대 중반임에도 오십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수치료병행하면서 두달정도 치료받고 있었는데 지난주 어깨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 가보니 다른 증상으로 어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벌써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과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회복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병원기록도 산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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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