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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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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댓글 1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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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다 혹은 과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