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하여 탄력근무제 도입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탄력근무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8회 작성일 22-10-17

본문

주 52시간 관련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디서 신청하나요? 회사 내부규칙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가능하며, 이와 달리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