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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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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여진 댓글 1건 조회 726회 작성일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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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이 어렵다하여 급여의 일부만 지급을 하고 급여의 나머지를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임금체불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서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