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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폐업 처리 후 고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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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0회 작성일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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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폐업 처리하고 고용 승계된 지 2주 정도 되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았으며 고용 승계 시점으로 퇴사 처리해주겠다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다른 직원들은 계속 근무 예정이고 계약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저만 따로 분리될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폐업을 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