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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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명 댓글 1건 조회 827회 작성일 22-09-07본문
저희 회사에서는 제공되는 식사를 먹거나, 식대를 따로 10만원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대 10만원을 받고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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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