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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시 이동시간 연장근무 인정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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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환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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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일부 직군이 18시간 소정근무 이후에 야간 혹은 휴일 근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당근무가 외근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며 바로 외근지로 가는 것이므로 중간에 자유롭게 대기하거나 이동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외근지로의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