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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보,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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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회 댓글 1건 조회 830회 작성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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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 네일샵 초보 수습이란 이유로 3개월간 11~9시 퇴근 주6일 근무하고 90만원을 받고 일했고 수습 후는 주5일 기본금 100만원+인센티브로 100만원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5월부터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초보지만 대부분 시술과 잡업무, 본인 가족이나 친구까지 데려와 관리를 하게 시켰고 근무 중 손님 술 심부름 등 잡일까지 시켰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3.3% 등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기 힘들고 제가 근무할 때 찍은 사진들이나 스케줄 달력, 급여 내역만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업장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서 프리랜서 관련 지원금도 전부 못 받고 최저임금이며 퇴직금이며 초보란 이유로 제대로 사람대접 받지도 못한 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더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시지 내용이나, 녹음자료 등등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징표입니다. 참고하시여 자료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적용 여부
3) 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
4)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7) 계속성 전속성 유무
8) 사회보장제도, 근로자로서 지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