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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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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배세력 댓글 1건 조회 697회 작성일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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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과 동일하게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빙수가 주메뉴이기에 여름철 동안 고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알바를 찾고 있었고 사전 면접 때, 장기 알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알바가 필요했기에 바로 합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을 일한 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며 알바를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 다른 알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괘씸한 이 알바,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한 급여만 줘도 되나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상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