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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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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변인 댓글 1건 조회 724회 작성일 22-09-26

본문

질의)

내년 초 퇴직연금 (DB)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후 개시시점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자가 상담시 개시이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직원 중에 퇴직연금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동의 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연금 도입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닌 만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db형 도입후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도입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그때가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