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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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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8회 작성일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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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입사한 뒤 2021년 9월 16일 퇴사하였고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일하는 기간이 퇴사 1년이 되는 9월 16일을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상실일 21년 9월 17일 전에 고용보험 가입해서 9월 1일부터 들어가있으면 상관없이 괜찮은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내 포함되는 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