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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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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하 댓글 1건 조회 698회 작성일 22-09-26

본문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2015년 10월~ 2020년 3월 까지 정상급여로 근무를 했으며

2020년 4월 ~ 2021년 3월 까지 강제휴점으로 인해 본사에서 70% 급여를 받았으며

2021년 4월 ~ 2022년 9월 현재까지(18개월) 무급휴직중입니다.

만약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기간동안  특고직 4개월, 공공근로 2개월, 현재 일용직 약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못 받을 것이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재 일용근로직을 이번달로 퇴사를 하고

10월에는 소속사를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없을까요...ㅠㅜㅠㅜ


무급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간간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직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상기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