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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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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혁 댓글 1건 조회 661회 작성일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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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영업을 시작한지 두 달 째 입니다 첫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도움을 빌리려고 합니다 평일 3(10:00~17:00, 점심 시간 제외 6시간), 주말 2(06:00~17:00, 점심 시간 제외 10시간)로 주 38시간 정도 근무를 원하는데요 듣기론 하루 8시간 이하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주 38시간을 근무해도 40시간의 급여를 적용해 22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반드시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리라면 1일 4시간씩 1주 20시간만 근무해도 주40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시급제의 형태와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물론 주휴일이나 법정수당등은 추가로 반영)하거나 1주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