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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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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민주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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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을 마친 제품이 출고 과정 중 직원의 발주서류 전달 실수로 회사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 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급 상사 여러 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징계 수위는 징계 대상자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대응으로는 징계 대상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 받아 들일 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징계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곧바로 모두 정당한 징계로 되는 것도 아니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및 징계혐의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귀책사유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자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역시 별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