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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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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97회 작성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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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신고서가 발행되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현재 확답이 아닙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 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