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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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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666회 작성일 22-09-30

본문

질의)

근로기준법 제60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1"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1~ 1231)에게 1개월에 1개 이상, 1년에 11개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명시된 연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주는 것"은 불법인가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휴일,휴가 등)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처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조,15조 참조) 법정 최저기준(예: 연차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자에 대해 1월당 1일)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처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