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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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64회 작성일 22-08-31본문
협상한 연봉 금액 중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월 28일(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 규정을 대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28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삭감하지는 않지마 실제 연봉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 문제가 없을 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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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봉의 일부가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변동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본급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통상임금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임금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