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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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숙진 댓글 1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9-01본문
질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중 3~7시간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당시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급여보존을 위한 마땅한 수당 항목이 없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법보다 더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임금 부분에는 사측의 임금규칙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어 계약서에 임금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는데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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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만 부여하면 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임금보존을 위해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휴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