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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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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찬 댓글 1건 조회 838회 작성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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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고를 철회하여 회사에 복귀하는 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였을 경우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이 되어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