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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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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02회 작성일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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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소정 급여일수 2/1 10월 26일인데 10월 26일 이전에 취업하면 나머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