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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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럭뜨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09-07본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측 노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내세워서 선출된 노조위원장입니다. 욕나오게 일합니다. 꼭두각시 저런 꼭두각시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신청서를 주지 않습니다. 노조가입을 막는 거죠. 노조가입 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노조에서 가입을 시키든 말든 노조의 마음대로 가능한 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저들의 말대로 노조 마음대로 인가요? 노동청에 고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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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동조합법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 즉 사용자인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인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거부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질의 등을 하여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기는 어려우나 행정해석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