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후 재입사시 퇴직금 정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군복무후 재입사시 퇴직금 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진구 댓글 1건 조회 849회 작성일 22-09-07

본문

제가 2019년 5월부터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쭉하다가 2020년 23일이 군입대일이라 112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그리고 전역후 2021년 10월부터 같은 업장에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다시 시작해 최근 2022년 731일까지 일하였습니다계속 일을 할수는 있지만 본분이 학생이라 개강도 하여서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을 혹시 받을수있나해서 산정해보니 총 지급받은 급여가 2299만원 정도됩니다일을 간 횟수일은 280일정도가 되고 평균 일급이 8만원정도 됩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복무가 중간에 끼여있어서 받지 못하는건가요혹시 못받는다면 현재도 1달정도 쉬었는데 이것도 계속 근무단절이 되나요아니면 다시 일을 재개해서 10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군복무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휴직과 같이 처리하는 등 그 기간 역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군복무 이후 입사한 기간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