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후 재입사시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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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진구 댓글 1건 조회 849회 작성일 22-09-07본문
제가 2019년 5월부터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쭉하다가 2020년 2월3일이 군입대일이라 1월12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후 2021년 10월부터 같은 업장에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다시 시작해 최근 2022년 7월31일까지 일하였습니다. 계속 일을 할수는 있지만 본분이 학생이라 개강도 하여서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을 혹시 받을수있나해서 산정해보니 총 지급받은 급여가 2299만원 정도됩니다. 일을 간 횟수일은 280일정도가 되고 평균 일급이 8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복무가 중간에 끼여있어서 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못받는다면 현재도 1달정도 쉬었는데 이것도 계속 근무단절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일을 재개해서 10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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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군복무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휴직과 같이 처리하는 등 그 기간 역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군복무 이후 입사한 기간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