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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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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재 댓글 1건 조회 841회 작성일 22-09-14

본문

안녕하십니까.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2개월째 다니던 회사에서 예고없이 해고를 당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불가하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시된 법을 보자면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수습기간도 일용근로자도 아니어도 3개월전에 해고 해버리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제외가 된다면 

3개월전에 무조건적 해고에 복직 혹은 권고사직의 실업수당 외의 다른 권리구제는 없는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퇴직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받았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