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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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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13회 작성일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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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 재취업 하고 나서 다시 실업이 된 경우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번 받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게 되면 처음에 받을 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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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