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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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명호 댓글 1건 조회 801회 작성일 22-09-16본문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9시간으로 주 1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첫 주 소정근로시간은 다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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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